再上33天班又要放假了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과태료 부과_蜘蛛资讯网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기 이륜차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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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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